사증(VISA) 신청 안내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정부로부터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원칙적으로 그 여권에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미리 사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한국인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사증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90일 이내)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외교여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외교, 공무 또는 단기체재(90일 이내)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만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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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본국으로 귀국 또는 체류국으로의 재입국의 권리•자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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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관계되는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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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또는 신청인의 신분 혹은 지위 및 재류기간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라 함.)에 정해진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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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인이 입관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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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사증에는 입국목적과 체재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목적란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류자격(단기체재, 유학, 기업내전근, 예술 등. 실제로는 영문으로 표기됩니다.)이 기재됩니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사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목적인 사람이 단기체재 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입국할 때에는 그 사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국목적에 적합한 사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가될 때 재류자격 및 이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재류자격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으로 29종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 법률상 자격에 의거하여 일본에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여된 재류자격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취업활동을 한다거나, 허가된 재류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체재하면 불법체재 자로서 일본에서 강제로 송환되거나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증(비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또한,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병, 사망 등, 긴급하게 일본에 도항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3))로 상담해 주십시오.
(注)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장기체재자)
한국에 정식으로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에서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도적 이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적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증면제국•지역(단기체재) (영어, 일본어)☆
사증 신청을 하는 공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 남•북도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사증 발급
심사결과 추가서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을 포함해서 6업무일 째 사증을 교부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증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비자(90일 이내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재 단수비자)인 경우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사증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오니 공항에서 모바일 단말기로 ‘Visa Issuance Notice’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통지서' 표시 방법 안내 (한국어/영어) ☆
(2) 상기 (1) 이외의 경우
사증을 첨부한 여권을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반납해드립니다.
사증 발급 수수료
- 한국인은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이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시 사증발급 수수료 (단수사증 27,000원, 복수사증 55,000원, 통과사증 6,000원)이 필요하지만, 국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I.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그 밖에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한국인과 사증면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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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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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이외의 목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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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
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는 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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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II.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1) |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한국어) / 제출서류(English) (단,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의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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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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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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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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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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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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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일본의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에 관한 대응☆
영사업무((VISA)에 관한 문의 About VISA |
TEL:(051)465-5101~3 / FAX:(051)442-1622 ryojisodan.busan@pz.mofa.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