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신청 필요서류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사본으로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I. 한국인에 대해서
(1)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지 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 참가, 업무 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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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제출서류
| (주)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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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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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1)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한국어) / 제출서류(English)
| (주)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강습 또는 회의 참가, 업무 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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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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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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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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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에 관한 문의 About VISA |
TEL:(051)465-5101~3 / FAX:(051)442-1622 ● JAPAN VISA INFORMATION HOTLINE ※ 영어로만 응대가능, 24시간 365일 통화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