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신청 필요서류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I.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그 밖에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한국인과 사증면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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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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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이외의 목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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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
나.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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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II.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1) |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한국어) / 제출서류(English) (단, 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의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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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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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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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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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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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영사업무((VISA)에 관한 문의 About VISA |
(051)465-5101~3 / FAX(051)442-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