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재 비자신청을 위한 제출기본서류 일람표(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
신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입 |
단기상용 등 |
친족/지인 방문 |
관 광 |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
•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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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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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1)여권 |
(1)여권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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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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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입 |
단기상용 등 |
친족/지인 방문 |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
•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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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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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1)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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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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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원보증서 (4)초청기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하나 (주1) (4)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주2) 다음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 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3) 및 (4)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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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원보증서 (4)신원보증인 관계자료 |
※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