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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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국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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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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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지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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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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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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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초청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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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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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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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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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책을 명기한 것)
(5)출장명령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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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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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도항경비를 증명하는 서류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잔고증명서
(5)체재예정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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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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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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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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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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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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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국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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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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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지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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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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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초청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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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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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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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책을 명기한 것)
(5)출장명령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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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항공편 예약확인서
(6)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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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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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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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초청기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하나
가.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나.회사사계보(최신판) 복사
다.「회사/단체개요설명서」
라.회사/단체팜플렛
(주1) (4)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주2) 다음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 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3) 및 (4) 생략가능.
•일본 중앙청 과장직 이상
•일본 정부기관의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기관에서 과장 상당직 이상
•대학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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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신원보증인 관계자료
가.주민표(세대전원)
(주)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개인번호, 주민표코드를 제외)
나.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사본도 가능) 등
다.신원 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 지불능력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 (원천징수표는 불가).
a.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있는 과세(소득) 증명서(시구정촌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 발행)
b.확정신고서 부본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e-Tax의 경우는「수신통지」(당해 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확정신고서」를 인쇄 한 것)
c.예금잔고증명서
라.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주) 외국인만 해당
(5)초청인 관계자료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4) 가, 나, 다
(6)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
(7)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고받은 서신,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같이 찍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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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