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재 비자신청을 위한 제출기본서류 일람표(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

2024/3/1

신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단기상용 등

친족/지인 방문

관 광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초청의 관광

•관광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책을 명기한 것)
(5)출장명령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도항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공적 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신청일 기준 3개월분)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Sample]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도항경비를 증명하는 서류
・공적기관이 발행한 소득증명서
・은행발급의 잔고증명서
(5)체재예정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인이 도항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단기상용 등

친족/지인 방문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초청의 관광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재직증명서(재직기간, 급여, 직책을 명기한 것)
(5)출장명령서

(6)항공편 예약확인서

(7)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2매(6개월 이내의 것)
(4)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항공편 예약확인서
(6)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일본측 초청인/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초청기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하나
가.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나.회사사계보(최신판) 복사
다.「회사/단체개요설명서」
라.회사/단체팜플렛

(주1) (4)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주2) 다음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 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3) 및 (4) 생략가능. 
•일본 중앙청 과장직 이상
•일본 정부기관의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기관에서 과장 상당직 이상

•대학교수 이상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신원보증인 관계자료
가.주민표(세대전원)
(주)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개인번호, 주민표코드를 제외)
나.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사본도 가능) 등
다.신원 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 지불능력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 (원천징수표는 불가).
a.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있는 과세(소득) 증명서(시구정촌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 발행)
b.확정신고서 부본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e-Tax의 경우는「수신통지」(당해 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확정신고서」를 인쇄 한 것)
c.예금잔고증명서
라.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주) 외국인만 해당
(5)초청인 관계자료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4) 가, 나, 다
(6)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
(7)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고받은 서신,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같이 찍은 사진 등

※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