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2024/4/1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서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두절, 학업의 계속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년(특별영주자의 경우는 7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며, 일본에서 허가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1회 허가에 의한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간소화된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수속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필요서류】

 

(1)신청서

(2)유효한 여권 (재입국허가증인이 부착된 여권)

(3)일본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4)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질병의 경우 진단서, 학업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 증명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있어서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해서는 한국인의 경우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