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재입국허가를 받고 나서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두절, 학업의 계속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으로 재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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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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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2)유효한 여권 (재입국허가증인이 부착된 여권) (3)일본의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4)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증명할 자료(질병의 경우 진단서, 학업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 증명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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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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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에 있어서 수수료는 27,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