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 조치 실시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아이치 엑스포개최기간에 맞추어,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고, 이것을 2006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오다가 동년 3월부터 무기한 사증면제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90일 이내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외교, 공무 또는 90일 이내의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 사증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사증면제 조치 대상자
1.통과, 관광, 오락,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2.경기•대회참석,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4.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전시회 등의 시찰을 하려고 하는 자.)
5.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6.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고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7.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자.
8.참배, 종교회의 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단기간 체재하고자 하는 자
9.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일본에 방문하는 국•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하여 행하는 취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10.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방문 자.(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11.단기간의 어학연수(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을 해 주십시오.)
12.기타 단기간 체재를 하고자 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