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자:특정활동(관광・휴양을 목적으로하는 롱스테이)
2022/12/7
체류기간 |
6월 (6개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기간갱신허가 신청수속을 함에 따라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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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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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국・지역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엔화(JPY) 환산 3,000만엔 이상의 예금(부부 합산 가능)을 가진 자
2. 상기1.의「동반 배우자」(상기1.과 일본에서 주거지를 같이하고 관광 등의 활동을 할 것)
(주) 자녀 동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배우자가 상기1.과 동행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본 제도에 의해 체재하는 경우는 엔화(JPY) 환산 6,000만엔 이상의 예금을 가질 것 (부부 합산 가능).
또한, 상기2.의 자는 반드시 상기1.의 자와 동시에 입국할 필요는 없지만, 상기1.의 자보다 먼저 입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행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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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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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엔화(JPY) 환산 3,000만엔 이상의 예금을 가진 자
(1) 여권
(2) 비자신청서 (사진1매 첨부)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 원본 및 복사 1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이하(5)~(7)은 생략 가능)
(5) 체재예정표
(6) 과거 6개월간의 예금/적금통장 등, 예금잔고가 엔화(JPY) 환산 3,000만엔 이상으로 현재
잔고 및 입출금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의 예금과 합산 가능)
(7) 사망, 부상 및 질병에 관한 해외여행장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체재예정기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증명서)
(8)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상기1.의 「동반배우자」
(1) 여권
(2) 비자신청서 (사진1매 첨부)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주) 원본 및 복사 1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는, 이하(5)~(7)은 생략 가능)
(5) 혼인관계증명서
(6) 체재예정표
(7) 사망, 부상 및 질병에 관한 해외여행장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체재예정기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증명서)
(8)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9) (상기1.의 자와 별도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상기1.의 자의「특정비자(롱스테이)」복사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란?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에 일본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니고 또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의 어느 하나의 재류자격(단기체재 제외)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라는 등, 상륙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무성 소관의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사전에 교부되는 증명서입니다. (롱스테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상기1. 또는 2.의 자가 「단기체재」등으로 일본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있어서 표준 처리기간 내 비자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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