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재사증 안내

2023/12/7

 1. 의료체재사증이란 ?

의료체재사증이란, 일본에서 치료 등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등(종합검진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 및 동반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입니다.
(1) 접수범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치료행위뿐 아니라, 종합검진 및 건강진단에서부터 온천치료 등의 요양까지 폭넓은 분야가 접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대상 범위는, 일본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모든 행위(종합검진, 건강진단, 일반검진, 치과치료, 요양(90일 이내의 온천치료 등을 포함)등을 포함)가 됩니다.
(2) 사증의 종류
원칙적으로 3개월 유효의 단수사증, 필요한 경우 1년 또는 3년 유효의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 단, 복수사증은 1회 체재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복수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치료예정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원보증기관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동반인
외국인 환자 등의 친척뿐만 아니라, 친척 이외의 사람이라도 필요에 따라 동반인으로서 동행이 가능합니다.
※ 동반인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외국인 환자 등과 동일한 사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동반인은 외국인 환자 등을 보살피기 위하여 방일하는 자이므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4) 체재기간
15일, 30일, 90일 또는 6개월입니다. 체재기간은 외국인 환자 등의 증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체재예정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이 전제가 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환자 등은 본인이 입원할 의료기관의 직원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척을 통하여 일본법무성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증신청절차 개요

(1)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 환자 등은, 등록된 신원보증기관(의료코디네이터, 여행사 등)의 리스트를 참조하여 이 기관 중 어느 한곳에 연락하여 검진 등의 수속에 대하여 의뢰하여 주십시오. (신원보증기관 리스트는 현재 작성 중입니다. 사증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검진 등의 수속 의뢰 처에 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신원보증기관을 통하여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확정하고, 신원보증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 발급의 검진예정증명서 및 신원보증기관 발급의 신원보증서」 (복수사증을 신청할 경우 치료예정표 포함)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3)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환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동반인에 대해서는 다음 중 (1)~(3) 및 (6)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또한, 외국인 환자 등이 입원을 전제로 치료를 받기 위해 90일을 초과하여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입원할 일본 의료기관의 직원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일본법무성입국관리국에서 다음 (7)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a. 여권
  b. 사증신청서
  c. 사진
  d. 「의료기관이 발급한 검진예정증명서 및 신원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원보증서」
  e. 일정한 재정능력(일본에서의 체재비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
  f. 신원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중 택1 (한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양면복사 (한국인 이외의 경우)
  g.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원치료를 위해, 90일을 초과하여 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h. 「치료예정표」(복수사증을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