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2023/12/7
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외국인의 적정한 체류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무대신이,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 체류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에게는, 성명 등 기본적인 신분사항과 체류자격, 체류기간이 기재되고, 증명사진이 부착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체류상황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체류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1.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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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index.html | |
(한국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 |
2.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전자팜플렛 |
(일본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e-brochure/ja/index.html | |
(한국어)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e-brochure/ko/index.html#page=1 | |
3.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일본어) |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q-and-a.html | |
4.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관한 정부인터넷 TV(일본어) |
http://nettv.gov-online.go.jp/prg/prg593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