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재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2026/9/1

1. 신청서 1부 (러시아, CIS국가, 우크라이나, 조지아 국적자는 2부)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 시  체류 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러시아, CIS국가, 우크라이나, 조지아 국적자는 2매) 

 

4.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주)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주)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이메일)를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할 수 없습니다.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