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재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2026/9/1

1.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 시  체류 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1매 

 

4. 거주지 및 한자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서류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주)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개월입니다. 교부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해야만 합니다.
(주) 전자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경우 증명서(이메일)를 제시 또는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교부를 받지 않고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사증(비자)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영사관에서는 사증 발급이 곤란합니다. 다만, 일본에 취업자격 등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직후 신속하게 일본으로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체재’ 비자를 총영사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상기1~4 제출 서류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2)소득증명서
 (3)주민표(기재 사항 생략이 없는 것)
 (4)재류카드 앞뒷면 사본
 (5)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