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관한 공지<중요>

2019/4/1

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대하여

2019년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이며,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재 및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5월 24일(금)에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소식>
이번 신청부터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창구 신청도 받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는 이번 시행의 결과를 본 후, 중지를 포함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 예정이신 분은 당관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이외는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제출시 주의 사항>
우편 서류는 신청 접수 기간내 (4월 15일 ~ 4월 19일) 총영사관 영사부에 도착 하도록 송부해 주십시오. 4월 14일 이전 또는 4월 20일 이후에 배달된 신청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화 등에 의한 신청 서류의 수령 확인에 응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우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우송 중의 사고 등에 의한 누락, 지연 배달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우편에 의한 제출의 경우, 회신용 엽서(신청번호 통지용)에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우송 방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부착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요금 부족,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절대로 우송하지 마십시오.
신청 서류는 순서(링크된 페이지 <제출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대로 정렬하여 클립 으로 고정한 다음 송부해 주십시오.
 
<우편 송부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신청인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영사부
(48792)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18
(봉투 겉면에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의 흐름>
ⓐ 우편으로 서류 제출 (4월 15일(월) ~ 19일(금) 총영사관 영사부 필착)
 ↓
ⓑ 신청 접수번호 통보 (회신용 엽서에 번호를 기재합니다)
 ↓
ⓒ 심사
 ↓
ⓓ 결과 발표 (5월 24일(금))
 ↓
ⓔ 사증 발급 (6월 3일(월) ~ 6월 10일(월)
※여권 제출 및 비자 수령 시에는 반드시 총영사관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여권 제출・비자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일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발급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합격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
 •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 신청서 부착 얼굴사진이 오래됨
 • 계좌의 출입금 거래내역서 발급 일이 오래됨
 • 신청 날짜와 서명 (자필)이 없음
 • 자금이 부족함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