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관한 공지<중요>
2019/4/1
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에 대하여
2019년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2019년 제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을 받습니다.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 사증이며, 유효기간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간) 내에 입국하면 일본에서 최장 1년간의 체재 및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5월 24일(금)에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소식>
이번 신청부터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창구 신청도 받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 서류의 접수는 이번 시행의 결과를 본 후, 중지를 포함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신청 예정이신 분은 당관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이외는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우편 제출시 주의 사항>





<우편 송부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영사부
(48792)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18
(봉투 겉면에 「워킹홀리데이 신청서류 재중」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의 흐름>
ⓐ 우편으로 서류 제출 (4월 15일(월) ~ 19일(금) 총영사관 영사부 필착)
↓
ⓑ 신청 접수번호 통보 (회신용 엽서에 번호를 기재합니다)
↓
ⓒ 심사
↓
ⓓ 결과 발표 (5월 24일(금))
↓
ⓔ 사증 발급 (6월 3일(월) ~ 6월 10일(월)
※여권 제출 및 비자 수령 시에는 반드시 총영사관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여권 제출・비자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일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발급 요건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합격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 신청서 부착 얼굴사진이 오래됨
• 계좌의 출입금 거래내역서 발급 일이 오래됨
• 신청 날짜와 서명 (자필)이 없음
• 자금이 부족함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