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관한 사증 신청에 대하여

2020/11/16

2020년 10월 8일
2020 1113일 갱신

2020년 10월 8일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사증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월 30일부터, 각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의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제출서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11월 1일 이후, 일본으로 재입국하기 위한 재입국 확인서는 발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292.html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mofa.go.jp/mofaj/a_o/na/page22_003428.html (일본어)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ko/11_000001_00302.html(한국어)
 
(※) 10월 5일부터 당분간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은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및 수령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3.html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1. 단기 체류 (상용)
 (일본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보수가 수반되지 않는 활동)
   (1) 사증신청서(한국어(PDF)/영어(PDF))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 (PDF)
   (5) 신원 보증서 (PDF)
   (6)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 (11월 10일 개정) 사본 2 통 (주1)
   (7)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10월 30일 개정) 사본 2 통 (주1)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인 경우에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취업중장기 체류 목적(주2)

  (1) 사증신청서(한국어(PDF)/영어(PDF))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4) 서약서('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 (11월 10일 개정) 사본 2통 (주1)
  (5)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10월 30일 개정) 사본 2통 (주1)
  (6) [계속하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하게 입국예정]함을 포함한 수입 단체/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참고양식)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인 경우에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화 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 부는 본인에게 반환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기업내 전근」,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개호」, 「기능실습」, 「특정기능」, 「고도전문직」, 「특정 활동」(기업), 「외교」, 「공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덧붙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서약서가 없어도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3)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1) 검체 채취 시간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Word)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으로부터 기입 및 서명을 받으십시오(한국에서 사용되는 지정 양식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유의하십시오).
 
◆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9월 25일의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등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5.html
 
[참고]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일본 재입국에 대해
 1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요구되었던 대사관/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행하는 「수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총영사관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입국 허가 (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를 가지고 일본에서 출국한 후,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재류 자격 소지자가 일본으로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약서 및 일본 활동 계획서를 준비한 후, 일본으로 재입국하십시오.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 (PDF)') (11월 10일 개정) (주1)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10월 30일 갱신) (주1)
 ※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재입국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뿐 아니라 유학, 가족체재,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재류자격이 대상이 됩니다.
 (주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1)에 한국에서 COVID-19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것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해 주십시오(※2).
단, 비즈니스 트랙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7일 이내에 일본에 귀국·재입국하는 경우는 귀국 후 검사를 받아 의사의 ‘음성’ 판정을 받는(검사 증명서는 불필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등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체 채취 시간부터 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까지의 시간
 (※2) 검사증명의 양식은 원칙적으로 지정 양식(Word)을 사용하여 현지 의료기관으로부터 기입 및 서명을 받으십시오(한국에서 사용되는 지정 양식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므로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