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신청에 대한 공지(10월 1일 이후)
2020/10/1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비즈니스, 유학, 가족체재, 단기체재(단기상용에 한함) 등의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규 입국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증 신청을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월)부터 접수합니다 (주의).
사증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외무성 홈페이지(일본어/영어)
【일본어】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영어】https://www.mofa.go.jp/ca/fna/page22e_000921.html
【한국어】 ※관련 부분 번역
<주의> 10월 5일부터 당분간 총영사관에서의 사증신청은 당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접수로 한정합니다.
대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3.html
【참고사항】
●이미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업 / 단체가 작성한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한 사증 제한 조치(3월 8일) 이전에 사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사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사증에 대해서는 향후 사증 접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증 신청의 시기/방법 등이나,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및 이미 발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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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01.html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증 신청을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월)부터 접수합니다 (주의).
사증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본어】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22_003381.html
【영어】https://www.mofa.go.jp/ca/fna/page22e_000921.html
【한국어】 ※관련 부분 번역
<주의> 10월 5일부터 당분간 총영사관에서의 사증신청은 당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접수로 한정합니다.
대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3.html
【참고사항】
●이미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업 / 단체가 작성한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한 사증 제한 조치(3월 8일) 이전에 사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사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사증에 대해서는 향후 사증 접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증 신청의 시기/방법 등이나,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및 이미 발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