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안내】금후의 재입국 확인서 및 검사 증명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0/11/4
대한민국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의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11월 1일 이후에 일본에 귀국 및 입국할 때의 조치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재입국 허가(미나시(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재류 자격 보유자가 재입국할 때는, 일본 출국 일에 관계없이, 종래 요구되었던 대사관/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이 발행하는 「수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대사관/총영사관에서의 재입국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 외국인의 신규 입국 및 재입국의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증명을 입국 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불필요 합니다. (※단,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0C078.html
● 재입국 허가(미나시(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재류 자격 보유자가 재입국할 때는, 일본 출국 일에 관계없이, 종래 요구되었던 대사관/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또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청이 발행하는 「수리서」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 대사관/총영사관에서의 재입국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 외국인의 신규 입국 및 재입국의 경우,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증명을 입국 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불필요 합니다. (※단,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 상세 내용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0C0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