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관한 사증 및 재입국 확인서의 신청에 대해

2020/10/13
2020년 10 월 8 일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사증 신청 및 재입국관련서류 제출확인서 (이하 "재입국 확인서")의 접수를 시작합니다. 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mofa.go.jp/mofaj/a_o/na/page22_003428.html (일본어)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70.html(한국어)

 (※) 현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의 사증 신청은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접수로 한정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3.html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1 단기 체류 (상용)
 (일본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A/S, 선전, 시장 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1) 사증 신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 (PDF)
 (5) 신원 보증서 (PDF)
 (6)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사본 2 통 (※1)
 (7)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사본 2 통 (※1)
 (8)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당관에 신청가능 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인 경우에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9) 질문표 (PDF)
 
2. 취로중장기 체류 목적
(1) 사증 신청서(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4) 서약서('외국인 비즈니스 트랙')(PDF) 사본 2통 (※1)
(5)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사본 2통 (※1)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수입 단체/기관이 작성한 진술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참고양식) 
(7)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당관에 신청가능 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인 경우에 사증 접수가 가능합니다.
(8) 질문표  
(※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화 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1통은 본인에게 반환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2)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기업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 「기능실습」, 「특정기능」, 「고도전문직」, 「특정활동」(기업), 「외교」, 「공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덧붙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등을 가지고 있다면, 서약서가 없어도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한 신규 입국의 경우

 9 월 25 일의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등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이미 사증 접수를 시작한 10 월 1 일 이후 신규 입국의 경우와 동일)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_ja/11_000001_00255.html

 ◆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의 취득에 필요한 서류(비즈니스 트랙)

1. 8월 31일까지 재입국 허가(미나시 재입국 허가 포함)를 가지고 일본에서 출국 한 후,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의 재류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재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
※ 비즈니스트랙을 이용한 재입국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한 재류자격뿐 아니라 유학, 가족체재,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모든 재류자격이 해당 합니다.

 (1) 재입국 관련서류 제출 확인서 교부 신청서 1통 (PDF)
 (2) 여권 원본(유효한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를 포함)가 부착되어 있는 것) 및 사본 1통(인적 사항 기재면, 재입국허가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있는 면, 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출국 스탬프가 있는 면을 복사할 것)
 (3) 재류카드 원본 및 사본 1통
 (4) 서약서 ('외국인 비즈니스 트랙') (PDF)사본 2통 (※1)
 (5) 일본에서의 활동 계획서 (PDF) 사본 2통 (※1)
(※1)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비즈니스 트랙의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화 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1통은 본인에게 반환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2)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같은 절차로 비즈니스트랙을 이용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재입국관련서류제출확인서의 취득은 필요 없습니다. 서약서 및 일본에서의 활동계획서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출국하기 72시간이내에 COVID-19(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을 취득하여 일본으로 입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월 1일 이후, 일본 거주의 재류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재입국에 관한 수리서를 교부 받아 비즈니스트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 한 후,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증 및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확인서의 취득은 필요 없습니다.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