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20)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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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의 ‘심사필증’ 신청 접수 및 교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지됩니다.
(참고)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체제’, ‘이전 영주자’, 그 외 긴급 인도적 안건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