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20)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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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의 ‘심사필증’ 신청 접수 및 교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지됩니다.

(참고)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체제’, ‘이전 영주자’, 그 외 긴급 인도적 안건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