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20)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2021/11/30
11월 29일 일본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한 새로운 조치(20)’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 오전 0시(일본시간)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한 새로운 조치(19)’의 절차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입국이 정지됩니다. (‘심사필증’을 제출하여 취득한 사증의 효력은 일시 정지 됩니다.)
 
또한,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에 대한 행동 제한 완화 조치가 재검토되어, 12월 1일 오전 0시(일본시간)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입국・귀국후 행동 제한의 완화 조치나 입국귀국후의 격리 기간 단축 조치 도 정지됩니다.
(참고)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의 ‘심사필증’ 신청 접수 및 교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지됩니다.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이번 새로운 조치에 따라 11월 30일부터 ‘심사필증’을 동반한 신청 접수 및 발급을 일시 정지 합니다.
(참고)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체제’, ‘이전 영주자’, 그 외 긴급 인도적 안건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