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해서
2021/11/8
※ 일본에 초청 기업/단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인이라도 이번 조치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 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주)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총영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수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주1) 이번 새로운 조치에 의한 신규 입국은 ‘상용/취로 목적의 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2) 또한 지금까지도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가족 체재’, ‘이전 영주자’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사증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수합니다. 또한 현재 총영사관에 사증을 신청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며,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