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새로운 방역조치 ~(일본 귀국·입국시의 출국 전 검사 검체 채취 및 검사 증명 양식의 개정에 대하여)~
2021/7/6
○일본으로 입국 및 귀국할 때에는 검역소에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서」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일본으로의 상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귀국 및 입국 시에 필요한 출국 전 검사의 검체 채취에 대하여, 지금까지는「비인두도말물」 또는「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0시(일본시간)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 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지정의 검사 증명 양식이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일본으로 귀국 및 입국하실 때에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시의 탑승 수속이나 일본 입국 시의 검역과정에서, 검사 증명의 유효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국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후생노동성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검사 증명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증명서 양식(한국어+영어)(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검사증명서 양식(일본어+영어)(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 입국 예정자용 Q&A(일본어)(외무성 홈페이지)>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의 확인표(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어:https://www.mhlw.go.jp/content/000825143.pdf
●영 어:https://www.mhlw.go.jp/content/000825144.pdf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 이외의 검사증명은 일본 검역 및 각 항공사에서 무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일본 입국을 예정하시는 분께서는,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 등의 지정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받아(※ 유사한 명칭의 검사 방법이 여러 개 존재하므로, 검사 시에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된 검사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필요 정보의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함) 등 자신의 책임 하에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무성 감염증 위험정보 발령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https://www.anzen.mofa.go.jp/)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제한 조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4_005130.html)
(문의 창구)
○후생노동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창구(검역 강화)
●일본국내에서 거는 경우:0120-565-653
●해외에서 거는 경우:+81-3-3595-2176(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원)
○출입국 재류관리청(입국 거부, 일본으로의 재입국)
●전화: (대표번호)03-3580-4111(내선4446, 4447)
○외국인 재류지원센터 내 외무성 비자·인포메이션
●전화:0570-011000(자동음성:안내에 따라 일본어「1」을 선택한 후, 「5」를 눌러 주세요.) 일부 IP전화로 거는 경우에는 03-5363-3013
○해외안전정보 홈페이지
https://www.anzen.mofa.go.jp/(PC버전·스마트폰버전)
http://www.anzen.mofa.go.jp/m/mbtop.html(모바일버전)
○일본으로 귀국 및 입국 시에 필요한 출국 전 검사의 검체 채취에 대하여, 지금까지는「비인두도말물」 또는「타액」만 유효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 오전0시(일본시간)이후에 일본에 도착할 경우,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의 혼합검체」도 유효한 검체 채취 방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 지정의 검사 증명 양식이 개정되었으므로, 향후 일본으로 귀국 및 입국하실 때에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시의 탑승 수속이나 일본 입국 시의 검역과정에서, 검사 증명의 유효성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국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후생노동성 지정 양식을 이용하여 검사 증명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https://www.mhlw.go.jp/content/000825143.pdf
●영 어:https://www.mhlw.go.jp/content/000825144.pdf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 이외의 검사증명은 일본 검역 및 각 항공사에서 무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일본 입국을 예정하시는 분께서는,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유효한 검체 채취 및 검사 방법 등의 지정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받아(※ 유사한 명칭의 검사 방법이 여러 개 존재하므로, 검사 시에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된 검사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 등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임의 양식의 경우에는 필요 정보의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함) 등 자신의 책임 하에 유효한 검사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무성 감염증 위험정보 발령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https://www.anzen.mofa.go.jp/)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제한 조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a.go.jp/mofaj/ca/fna/page4_005130.html)
(문의 창구)
○후생노동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창구(검역 강화)
●일본국내에서 거는 경우:0120-565-653
●해외에서 거는 경우:+81-3-3595-2176(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원)
○출입국 재류관리청(입국 거부, 일본으로의 재입국)
●전화: (대표번호)03-3580-4111(내선4446, 4447)
○외국인 재류지원센터 내 외무성 비자·인포메이션
●전화:0570-011000(자동음성:안내에 따라 일본어「1」을 선택한 후, 「5」를 눌러 주세요.) 일부 IP전화로 거는 경우에는 03-5363-3013
○해외안전정보 홈페이지
https://www.anzen.mofa.go.jp/(PC버전·스마트폰버전)
http://www.anzen.mofa.go.jp/m/mbtop.html(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