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명의 사용신청
※ 2020년 12월 1일 자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단체 등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후원명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단, 사업 내용에 따라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명의 등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양해 바랍니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후원명의 부여 대상 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한합니다. 제주도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그 외 지역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후원명의에 대한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후원명의 사용 개시 희망일(팸플릿 등의 인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개시일을 포함) 45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엄수하지 않은 신청 및 서류가 미비한 신청은 심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팸플릿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총영사관의 명의를 기재할 때는, 총영사관 명의 등의 사용허가 통지서가 교부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동 통지서가 교부되기 이전에는 명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예정) / (신청 중)’ 등의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명의 등 사용대상 사업의 개최 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후원명의 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1)~(5)의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반드시 새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1.과 2.는 반드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제출하신 아래의 준비서류 외에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 양해 바랍니다.
(1)후원명의 사용허가 신청서 겸 서약서<다운로드>
<작성 시의 주의 사항>
-별첨 양식의 ‘4. 준수 사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해 주십시오.(동 준수 사항의 내용 변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사업 개최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업주최단체(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직인(단체인)의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반드시 단체의 공인(단체의 인감)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내의 ‘3. 신청 명의’에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명의’ 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최요강<다운로드>
<작성 시의 주의 사항>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내 ‘8. 후원명의 사용 개시 희망일’은 신청단체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명의를 사용(팸플릿 등의 인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개시하는 날을 포함)하기 원하는 날짜를 기입해주십시오. ‘허가일로부터’ 등으로 기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내 ‘10. 본 사업의 총영사관 후원명의 신청 이력’ 가운데 ‘이전 후원명의 사용허가 통지번호’ 는 총영사관이 교부한 사용허가통지서의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해당 사업의 수입지출예산서<다운로드>
<작성 시의 주의 사항>
-양식 자유.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작성 예를 참조 바랍니다.
-복수의 단체로부터 협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체명 및 단체 별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별지 또는 수입지출예산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사업 개요에 관한 서류
가. 기획서, 출품작 리스트(전람회 등), 작품 내용(영화, 연극 등), 프로그램, 모집요강(공모전, 콩쿠르 등) 등 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자료(모든 사업의 신청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필요함)
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 등은 공중위생법상 등의 조치, 또 스포츠 사업 등은 사고방지, 구호체계 및 보상(보험 등)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5) 주최단체 및 신청단체 등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서류
가. 임원 명단(통상 소속해 있는 단체 및 근무처, 활동 직위. 또는 경력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관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규약, 회칙, 기부행위 등)
다. 단체 등의 연혁, 사업실적, 활동 내용 등
라. 주최자와 신청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단, 아래의 사업 또는 단체는 상기 가. 및 나.의 서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년 이내에 총영사관 후원명의 사용허가 이력이 있는 사업은 나 또는 다의 서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회 신청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청,외교단,영사기관,국제기관,지방공공단체, 일본 외무성 소관 독립행정 법인은 가, 나, 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후원명의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또는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정치단체, 종교단체 및 그 유사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정치 및 종교 요소가 강한 사업
-사업의 개최가 특정 단체 등의 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
-주최자의 사업운영능력 등이 의심되는 사업
-일본 또는 외국의 소개, 국제친선, 일본의 외교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
-일본과 다른 나라와의 우호 관계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개최지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업
-과거 5년 이내의 신청 이력 가운데 당관과 주최자(또는 신청자) 사이의 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신청. (‘후원명의 사용신청서 겸 서약서’의 4. 참조)
-과거 5년 이내에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명의의 부정사용 및 허위 신청이 밝혀진 사업 또는 단체 등의 신청
-기타, 외교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사업 종료 후의 보고서 제출에 대해
사업 개최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동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후원 명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후원명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사정상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도 반드시 그 이유와 함께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정의 사업보고서<다운로드>
(2) 해당 사업의 수입지출결산서(양식 불문)
(3) 사업의 실시 개요를 알 수 있는 서류 등
(4)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후원명의를 사용한 팸플릿, 포스터 등(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한 경우는 해당 페이지의 프린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및 문의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후원명의 신청 담당자(앞)
전화번호 : 051-410-6126
e-mail : cultural@pz.mofa.go.jp
< 메일 송부 시 주의사항 >
신청 서류 및 관계 서류 세트를 가능한 정리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순서는 (1)신청서 겸 서약서 (2)개최요강 (3)수입지출예산서 (4)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서류 (5)임원명단 (6)정관 (7)사업실적·연혁 등 기타).
메일 제목은 ‘【신청】사업명’ 또는 ‘【보고】사업명’ 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명이 긴 경우는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