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안내
2023/4/3
2023년 2분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주) 심사 결과는 2023년 5월 22일(월)에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2. 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 불합격자 포함)
●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2020년 1사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
(2)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현재, 사증 신청은 총영사관 창구에서의 개인 신청을 정지하고, 당관 지정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만이 가능하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대리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총영사관 창구에서의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총영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상기 2. (1) 및 (2))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위 2.(1))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교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들(상기 2. (2))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Word)
5. 기타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 대리신청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본인이 기재해 주십시오.) ・이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하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인정증이나 일본어 학교의 수료 증서 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이력서나 이유서에 지금까지 일본어 학습 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