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신청에 관한 안내(6월 7일 개정)

2022/6/7
2022년 2월 28일
2022년 5월 23일 개정
2022년 6월 07일 개정


日本語版(일본어
 
○ 2022년 3월 1일 오전 0시부터, 「방역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7)」에 따라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오전 0시부터, 특단의 사정의 범위가 완화되어 「친족 방문」과「지인 방문」의 신규 입국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치의 개요 및 당관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모든 외국 국적의 분은, 재입국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입국 전에 사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아래 (1) 또는 (2) 신규 입국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 소재의 초청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확인시스템(ERFS)」에서 소정의 신청을 완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신규 입국이 인정됩니다.
(1) 상용·취업 목적 등의 단기 체재(3개월 이하)의 신규 입국
(2) 장기 체재의 신규 입국

관광 목적의 입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청 책임자란, 입국자를 고용 또는 초청하는 기업·단체 등을 말합니다.
※「입국자건강확인시스템(ERFS)」에 있어서의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필증」이 교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의 재검토에 대하여)를 확인해 주십시오.

2 특단의 사정 해당하는 에 대해서는「입국자건강확인시스템(ERFS)」에 신청할 필요 없이 종전과 같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단의 사정」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에 관한 상륙 거부에 대하여(일본어)(영어))를 참조해 주십시오.

(1)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
(2) 정주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3) 가족체재 활동에 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4) 「1584」라고 주서가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5) 「외교」또는「공용」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분
(6)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이전 영주자 또는 이전 정주자
(7) 친족 방문 또는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분(단기 체재)
※지인 방문의 대상이 되는 분은 (1)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분(약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 (2)일본에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 병환이 있는 지인을 방문하는 분)에 한합니다.
(8) 그 외 인도상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인도상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실시합니다.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서식 자유)와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메일로 당관 영사부로 상담해 주십시오.
 
3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재입국 기한을 경과한 「이전 영주자」나 「이전 정주자」의 분은, 개별적으로 당관 영사부(051-465-5101(~3))로 상담해 주십시오.
▶「방역 대책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7)」에 해당하는 분은 여기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분은 여기

4 기타
(1)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개인에 의한 당관 창구에서의 사증 신청을 일시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병, 사망 등, 긴급하게 일본에 도항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3))로 상담해 주십시오.
(2) 교부기간
신청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다음날부터 6업무일째에 사증을 교부합니다. 단, 심사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 예정일까지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십시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새로운 취급에 대하여)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
 ・【작성일이 2022년 2월 1일~2022년 7월 31일】→작성일부터 「6개월간」
(4) 입국 음성 검사 증명서 제출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정 양식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방역 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치에 대하여(일본어)(영어))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