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이후 사증신청에 관한 안내
2022/2/28
2월 24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에 강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27)’를 결정하고, 3월 1일 이후, 입국 후 자택 등에서의 대기 기간 변경,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신규 입국에 대해서는, 관광 이외의 신규 입국이 인정되게 됩니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아래(1)(2)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분)
(1)상용 목적 등의 단기 체재(3개월 이내) 또는 취업・유학 등의 장기 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분(관광 목적은 대상 외)
(2)상기(1)의 체재 목적으로 일본 국내에 초청 기관 / 단체 책임자가 있는 분.
2. 사증 신청 전에 필요한 절차(‘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受付済証(접수필증)'과 함께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 필요 서류
〇 단기 체재 목적(상용 목적 등)
※일본 출장 중 수행하는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A/S, 선전, 시장 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1)사증 신청서(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여권
(3)체재예정표(PDF)
(4)초청이유서(PDF)
(5)신원보증서(PDF)
(6)도항 경비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직전 3개월분) 또는 출장 명령서, 파견장 등)
(7) ‘受付済証(접수필증)’(※상기2 참조)
(8)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중장기 체재 목적
(1)사증 신청서(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2)여권
(3)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4)초청에 관한 기관/ 단체측 수용 문서(※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 (양식1:취업・유학 등, 양식2:그 외)
(5) ‘受付済証(접수필증)’ (※상기2 참조)
(6)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1)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개인에 의한 당관 창구에서의 사증 신청을 일시 중지하고,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및 수령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체재중인 친족의 사고, 병, 사망 등, 긴급하게 일본에 도항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당관 영사부(051-465-5101)로 상담해 주십시오.
(2)교부기간
신청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교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다음날로부터 5일간(업무일 기준)입니다. 다만 심사 상황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입국 예정일까지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십시오.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사증신청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신규 입국이 인정되고 있던 분들(아래 예시)에 대해서는, 계속해 사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기2의 ‘受付済証(접수필증)’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입국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 ‘4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 ·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이전 영주자 및 이전 정주자 · 일본 거주 친족의 병환, 출산의 간호 또는 지원(일본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사망 또는 위독한 일본 거주 친족의 방문 · 단독 도항이 불가능한 친족의 동반 ※ 이 외, 인도상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한 문의는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서식 임의)와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메일(ryojisodan.busan@pz.mofa.go.jp)로 당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
· [작성일이 2022년 2월 1일~2022년 7월 31일]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5) 입국 시의 '음성' 검사 증명서 제출
일본에 입국할 때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정 양식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