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공지] 2022년1월 1일 이후의 사증 취급에 대하여
2021/12/28
〇 2021년 12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긴급 피난 조치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입국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 '4 기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참조해 주십시오.
〇 이 조치에 따른 사증 취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효력의 일시 정지
2021년 12월 2일 이전에 발급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 이외의 사증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기 사증 이외의 다른 사증을 이용한 일본 입국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1)단기체재 목적으로 방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긴급 인도 안건(친족의 질병・사망, 출산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 등), (3)'공용' 및 (4)이전 영주자가 '정주자'로서 사증 발급을 받은 경우에도, 사증 효력의 일시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이러한 사증 발급을 받은 분으로, 조속히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입국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임의 서식)를 제출한 후, 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신규 사증 접수·발급의 일시정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외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분 이외의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1)단기체재 목적으로 방일하는 '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긴급 인도 안건(친족의 질병・사망, 출산 보조, 자신의 치료 목적 등), (3)'공용' 및 (4)이전 영주자로서의 '정주자' 사증 신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국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속히 입국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방문하는 친족의 질병・사망에 관한 진단서나 일본에서의 치료 예정표 등 입니다. 우선은,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소명자료 사본과 사정을 설명하는 이유서(임의 서식)을 첨부한 후, 메일(ryojisodan.busan@pz.mofa.go.jp)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