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외국인이 이용할 때의 사증 신청에 대하여) ※ 관련 부분 발췌
2020/9/30
2020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유학, 가족 체재 등 기타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의 신규 입국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용 기업 및 단체의 방역 조치 확약을 조건으로 하며, 입국자 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제한함).
이번 결정에 의한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및, 일본 입국을 위한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증(비자) 신청 절차】
대상국 / 지역에 소재하는 재외 공관 등의 영사 창구에 필요한 서류(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바랍니다)를 제출 후, 사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 시행 조치에서는, 단수 사증만이 발급되며, 국적에 따라서는 사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증은 신청 및 접수한 재외 공관 등에서 발급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영사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일본에서의 상륙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 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발급이 완료되어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사증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지한 사증은 실효됩니다.
● 사증 면제 조치 대상국/지역에 대해서도 본 조치, 혹은 9월 25일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으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 COVID-19에 관한 검사 증명
사증과 더불어, 현재 실행 중인 방역 조치 외 추가적인 조치로,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검사 증명 양식)
또한, 출국 시 항공사 직원 등이 검사 증명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방일 목적이 아래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가. 단기 상용 목적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PDF)
(5) 신원 보증서(PDF)
(6)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사본 2장(주1)
(7)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나. 중장기 체류 목적
9월 25일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됩니다.(주2)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사본 2장(주1)
(5)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수용허가서(WORD)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함)
(주1) 서약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 화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 장은 반납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구체적으로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 ‘흥행’, ‘기능실습’, ‘문화활동’,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정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일본인의배우자 등’, ‘영주자의배우자 등’ 의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호적 등본만으로도 서약서 없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사증신청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의한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및, 일본 입국을 위한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증(비자) 신청 절차】
대상국 / 지역에 소재하는 재외 공관 등의 영사 창구에 필요한 서류(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바랍니다)를 제출 후, 사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 시행 조치에서는, 단수 사증만이 발급되며, 국적에 따라서는 사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증은 신청 및 접수한 재외 공관 등에서 발급되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영사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일본에서의 상륙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 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발급이 완료되어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사증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지한 사증은 실효됩니다.
● 사증 면제 조치 대상국/지역에 대해서도 본 조치, 혹은 9월 25일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으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 COVID-19에 관한 검사 증명
사증과 더불어, 현재 실행 중인 방역 조치 외 추가적인 조치로,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검사 증명 양식)
또한, 출국 시 항공사 직원 등이 검사 증명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방일 목적이 아래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가. 단기 상용 목적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PDF)
(5) 신원 보증서(PDF)
(6)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사본 2장(주1)
(7)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나. 중장기 체류 목적
9월 25일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됩니다.(주2)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사본 2장(주1)
(5) 주민등록등본(한국에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수용허가서(WORD)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함)
(주1) 서약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 화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한 장은 반납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주2) 구체적으로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개호’, ‘흥행’, ‘기능실습’, ‘문화활동’,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정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일본인의배우자 등’, ‘영주자의배우자 등’ 의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호적 등본만으로도 서약서 없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사증신청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