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에 관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2020/3/7
  3월 9일 0시(일본 시간)부터 일본으로의 입국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사관에 수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중,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 이하와 같이 답변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인데, 저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3월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다시 신청 해야 하나요?

A1.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또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상담해 주세요.
 

Q2. 현재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3월 9일부터는 입국제한의 대상인가요?

A2.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할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실시되는 사증 제한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14일 이내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방문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비자가 이미 발급된 사람은 3월 8일까지라면 입국 가능합니까? 또한 입국 가능한 경우, 격리 대상이 됩니까?

A3. 3월 9일 오전 0시 이후에는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입국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방문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월 9일 오전 0시 이후, 중국 및 한국에서의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 간의 대기가 요청됩니다.
 

Q4.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8일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본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A4. "단기 체재"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Q5. 3월 31일까지 비자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미 발급된 비자는 그대로 4월 이후 사용 가능합니까?

A5.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비자의 유효 기한 내에서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4월 이후에도 비자 효력 정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유효 기간이 3월까지인 아직 사용하지 않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6. 연장 할 수 없습니다.

 
Q7. 유학 예정 학교, 취업 예정 회사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A7.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URL:http://www.moj.go.jp/content/00131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