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2020/3/8
 1. 일본 입국에 관한 현재 대응

  (1)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이들 성에서 발급된 해당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본 입국에 관한 추가 대응

  (1) 3 7일 오전 0(일본 시간)부터

  ➀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➁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콤주, 테헤란주, 기란주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9 0(일본 시간)부터

  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3월 8 일까지 발급된 1차 사증 및 수차 사증의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됩니다.

  ➁ 3월 말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 적용을 정지합니다.

  ※ 사증 신청시에 모든 신청인에게 설문표를 요구하는 조치는 계속됩니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대 상황을 감안하여 사증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수리한 것을 포함해서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급, 인도적 안건 등을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