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 거부 조치에 관하여, 개별 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

2020/6/16
2020년6월12일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법무대신은 당분간 일정 국가/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하고 있는 국가/지역이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으로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みなし再入国)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를 포함)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특히 인도적으로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입국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류하고 있는 국가/지역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으로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みなし再入国)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
가족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경우.
일본 교육기관에 재적되어 있는 아이와 동반 출국하여, 아이가 통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재검사를 포함) 또는 출산을 위해 일본으로 재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 거주 친족의 건강 위독에 따른 병문안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해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재검사를 포함) 또는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해외 재판소로부터 증인 등 신분으로 출두 요청을 받아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2. 체류하고 있는 국가/지역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해당 지역으로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みなし再入国)을 포함)를 받아 출국한 외국인(향후 일본에서 해당 국가/지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를 포함)
해외 거주 친족의 건강 위독에 따른 병문안 또는 사망한 친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해외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 치료(재검사를 포함) 또는 출산을 위해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해외 재판소로부터 증인 등 신분으로 출두 요청을 받아 출국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연락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
전화: (대표)03-3580-4111(내선 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