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대상 지역의 추가)
2020/3/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3월19일부터 입국거부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아래 (3)의 밑줄 친 곳이 새로 추가된 지역 입니다).
3월19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유효한 사증(1회유효, 2회유효, 복수유효)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진단 받은 분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발행의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
일본 방문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
중국 : 후베이성, 저장성
대한민국 : 대구광역시, 동국 경북 청도군,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혹은 군위군
아이슬란드 : 모든 지역
이란 : 콤주 테헤란주, 길란주, 알보르즈주, 이스파한주, 카즈빈주, 고레스탄주, 셈난주, 마잔다란주, 마루캬즈주 혹은 로레스탄주
이탈리아 : 베네토주, 에밀리아 - 로마냐주, 피에몬테주, 마르케주 혹은 롬바르디아주, 발레ㆍ다오스타주, 트렌티노알토ㆍ아디제주, 프리울리 베네치아ㆍ줄리아주, 리구리아주
산마리노 : 모든 지역
3월19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유효한 사증(1회유효, 2회유효, 복수유효)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