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본 입국 관련 중요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2020/2/26
2.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이들 성에서 발급된 해당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이 있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 보유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 유효한 일본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기 1~3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으로의 상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