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관련 중요 안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2020/2/13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감염증법에 근거한 「지정 감염증」에 지정된 것에 따라, 2020년 2월 1일 이후 상륙을 신청하는 외국인 중 의사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진단된 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해당 성에서 발급된 해당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의심이 있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 보유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유효한 일본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기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으로의 상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