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국적자

2017/11/14

「단기체재」비자신청을 위한 제출기본서류 일람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국적자)




단기상용 등

친족/지인 방문

여행사보증관광

•문화교류, 자치단체교류, 스포츠 교류 등
•회의출석
•상용(업무연락, 상담, 계약조인, AS, 선전, 시장조사 등)

•친족방문(배우자, 혈족/혼인 등으로 인한 3촌 이내의 친족 방문
•지인(친구) 방문

•개인초청의 관광

•관광

 

 

 

 

 

 

 

비자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4)재직증명서 원본 1통
(5)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4)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1)여권
(2)Visa Application Form 2통
(3)사진 1매(6개월 이내의 것)
(4)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측 초청기관 등이 준비할 자료

일본측 초청인 / 신원보증인이 준비할 자료 일본측 초청기관이 준비할 자료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초청기관에 관한 자료 중 다음 하나
가.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나.회사사계보(최신판) 복사
다.「회사/단체개요설명서」
라.회사/단체팜플렛
(주) (4)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

(1)초청이유서

(2)체재예정표

(3)신원보증서

(4)신원보증인 관계자료
가.주민표(세대전원)
(주) 외국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개인번호, 주민표코드를 제외)
나.재직증명서, 영업허가증(사본도 가능) 등
다.신원 보증인에 의한 도항경비 지불능력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3가지 서류 중 1개 이상 (원천징수표는 불가).
a.최근의 총소득이 기재되어있는 과세(소득)증명서(시구정촌 발행) 또는 납세증명서(양식2, 세무서 발행)
b.확정신고서 부본의 사본(세무서 접수인이 있는 것.e-Tax의 경우는「수신통지」(당해 년도의 신고서 등 송부표 (겸 송부서)) 및「확정신고서」를 인쇄 한 것)
c.예금잔고증명서
라.유효한 재류카드(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앞뒷면 사본 (주) 외국인만 해당
(5)초청인 관계자료
(초청인과 신원보증인이 다른 경우)
상기(4) 가, 나, 다.
(6)친족방문의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등(비자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
(7)지인방문의 경우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고받은 서신, e-mail
・국제전화통화명세서
・같이 찍은 사진 등

(1)체재예정표

(2)신원보증서

(3)보증여행사 관계자료 중 다음의 하나
가.법인등기부등본 (발행 후 3개월 이내 의 것)
나.회사사계보(최신판)의 사본
다.「회사/단체개요설명서」

라.회사/단체 팜플렛
(4)입국목적 소명자료
가.숙박지 예약확인서
나.항공권 예약확인서 등
(주) (3)에 대해서는 동일 년도에 동일 공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는 사본으 로 제출 가능합니다.
※ 관광청장관 또는 부도부현지사(자치
단체장)의 여행업등록번호 명기 필요


       ※ 비자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