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동식물 검역에 대한 안내

2025/9/26
식물의 병해충이나 가축의 전염병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과일·채소나 고기·육제품의 해외로부터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생과일·채소, 곡류, 콩류 등의 반입에는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류 및 육제품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내식이나 기념품, 소량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위법한 반입에는 벌칙(최대 3년의 구금형 또는 최대 300만엔(법인은 최대 5,0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림수산성(식물검역소·동물검역소)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식물방역소》
"일본에 오시는 여러분에 대한 당부"
"동물과 식물의 검역 소식"
자주 묻는 질문(해외로부터의 반입 편)

《동물검역소》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을 막아라!(동영상)”
“수입 동물 검역에 관해 자주 있는 문의(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