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동식물 검역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2025/4/28
식물의 병해충과 가축의 전염병 확대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과일·채소 및 고기·육제품의 해외로부터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도 생과일·채소, 곡류, 콩류 등의 반입에는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기 및 육제품의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기 및 육제품은 기내식이나 기념품, 소량이라도 예외가 안 됩니다.
 
위법한 반입을 할 경우, 벌칙(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엔(법인은 최대 5,0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농림수산성(식물검역소·동물검역소)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식물방역소》
 "일본에 오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해외로부터의 반입 편)
 
《동물검역소》
 해외 가축전염병을 막아라! (동영상)
 수입 동물 검역에 관한 자주 있는 문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