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및 설날의 동식물 검역의 철저

2024/12/16
해외에서 일본으로의 육제품이나 과일·채소·식물 등(기내식 포함)의 반입은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법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등. 법인의 경우는 5,0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소 웹사이트
 
〇 동물검역관련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