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비자 발급에 대하여
2024/2/22
2024년 3월 1일부터 전자비자 발급을 개시합니다.
전자비자 발급은 당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 중, 준비가 완료된 대리신청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비자: 90일 이내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재 단수비자
(한국(제주도 제외)에 거주하는 제3국·지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함. 단, 단기체재 비자 취득이 필요한 국가·지역 국적자에 한함.)
전자비자 발급을 받은 분은 공항에서 모바일 단말기로 ‘Visa Issuance Notice(사증발급통지서)’를 표시해야 합니다(인터넷 환경 필요.). 기본적으로 PDF 데이터, 스크린샷, 인쇄물 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증발급통지서’ 표시 방법 안내(한국어/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