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검역 조치(2023년 4월 29일 이후)
2023/4/28
○2023년 4월 29일 오전 0시 이후에 입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검사증명서의 제시가 필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입국 시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숙박요양시설 등에서 요양이 필요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입국 시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숙박요양시설 등에서 요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