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개시 안내
2022/10/24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비자)의 신청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
※ 사증 신청 방법이나 제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안내해왔던 내용과 바뀐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 개시
2022년 11월 14일(월) ~ 11월 25일(금)
(주) 합격 발표는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는 신청자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2020년 1분기(2020년 1월)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
(2)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총영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당관 지정의 대리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대리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이번에는 총영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총영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상기 2. (1) 및 (2))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위 2.(1))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교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들(상기 2. (2))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Word)
5. 기타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 대리신청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