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출입국 관리 대책의 발본적 강화(사증의 제한 등) (외무성)
2020/3/10

<답> 〇 외교・관용 사증을 포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 됨.

<답> 〇 사증 수수료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음.

<답> 〇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증 수수료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있음.

<답> 〇 한국 이외의 국가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은 수리되지 않음.

<답> 〇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사증 수수료를 면제함.

<답> 〇 사증 면제 조치 정지에 대해서는 제3국 거주 신청자도 대상이 됨.

<답> 〇 재류 자격은 상륙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부여하는 자격이며,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륙을 위한 사증과는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