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출입국 관리 대책의 발본적 강화(사증의 제한 등) (외무성)

2020/3/10
질문1.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에 대해 본건 대상이 되는 사증의 종류 여하
     <답> 〇 외교・관용 사증을 포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 됨.

질문2. 이번 조치 기간 내에 미사용 사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사증 수수료는 반환되는지
     <답> 〇 사증 수수료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음.

질문3. 이번 조치 기간 내에 사증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사증 신청을 할 경우, 사증 수수료 여하
     <답> 〇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증 수수료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있음.

질문4. 한국에 소재하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중 심사로 인해 사증 발급까지 평소보다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한국 이외의 국가로 도항해서 사증을 신청할 경우 평소대로 발급되는지
     <답> 〇 한국 이외의 국가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은 수리되지 않음.

질문5. 한국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가 정지되는데, 단기 체제 사증을 신청할 경우의 사증 수수료 여하
     <답> 〇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사증 수수료를 면제함.

질문6. 사증 면제 조치 정지에 관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의 취급 여하
     <답> 〇 사증 면제 조치 정지에 대해서는 제3국 거주 신청자도 대상이 됨.

질문7. 이번 사증 효력 정지 조치는 일본에 재류 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한국국적자의 재류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답> 〇 재류 자격은 상륙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부여하는 자격이며,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륙을 위한 사증과는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