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사관(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은 곤란하지만 아래5. 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사관(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대강의 서류를 게재합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신청서 1부 |
|
영사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 방문한 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증신청서(한국어, pdf) 다운로드 |
|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2. |
여권 |
3. |
사진 1매 |
|
크기는 대략 가로4.5cm x 세로4.5cm입니다.
신청 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스냅사진은 안됩니다.) |
4. |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5. |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
|
각각의 서류는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도 1부만 있으면 됩니다.) |
|

|
흥행 (저명인의 공연 활동, 프로스포츠 선수 등)
① 고용계약서
② 경력서
③ 공연활동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계약서, 일본의 공연 팸플릿)
④ 신청자가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잡지 기사 등) |
|

|
기업내 전근 (상장기업 직원의 일본 주재)
① 졸업증명서
② 이력서
③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④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복사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⑤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⑥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장기업인 경우)
⑦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⑧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
|

|
경영・관리 (상장 기업의 일본 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①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②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등 이들 중 하나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③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④ 상장회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장회사인 경우)
⑤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
|
|
문화활동(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일본 대학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연구)
① 졸업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일본에서의 체재비용을 증명하는 문서
④ 일본 측 연구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 (활동내용, 활동기간 및 해당 기관에서의 대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 등 |
|
|
가족체재(일본에 취업해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①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② 소득증명서
③ 주민표(기재 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④ 재류카드 양면 복사
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 확인을 위해) |
|
|
워킹홀리데이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