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사증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사관(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은 곤란하지만 아래5. 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사관(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대강의 서류를 게재합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1부
 

영사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 방문한 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서(한국어, pdf) 다운로드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3.
사진 1매
 

크기는 대략 가로4.5cm x 세로4.5cm입니다.
신청 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스냅사진은 안됩니다.)

4.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5.

기타 입국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각각의 서류는 1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도 1부만 있으면 됩니다.)

 

 

 



흥행 (저명인의 공연 활동, 프로스포츠 선수 등)

① 고용계약서

② 경력서

③ 공연활동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계약서, 일본의 공연 팸플릿)

④ 신청자가 저명인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잡지 기사 등)

 

 

 

 

 

 

 

 

 

기업내 전근 (상장기업 직원의 일본 주재)

① 졸업증명서

② 이력서

③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④ 전근명령서 또는 일본 측 기관의 사령장 복사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⑤ 재직회사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부등본,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⑥ 상장기업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장기업인 경우)

⑦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⑧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경영・관리 (상장 기업의 일본 지사장 등으로서의 근무)

① 재직증명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② 계약서, 파견장 또는 이동통지서 등 이들 중 하나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③ 일본 사업소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최근 손익계산서, 안내서 등)

④ 상장회사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장회사인 경우)

⑤ 재직 회사와 일본 사업소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자료 등

 

 

 



문화활동(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일본 대학 등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연구)

① 졸업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③ 일본에서의 체재비용을 증명하는 문서

④ 일본 측 연구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 (활동내용, 활동기간 및 해당 기관에서의 대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 등

 

 

 

 

 



가족체재(일본에 취업해서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부양을 받는 자녀)

①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② 소득증명서

③ 주민표(기재 사항의 생략이 없는 것)

④ 재류카드 양면 복사

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⑥ 주민등록등본 등(거주지 확인을 위해)

 


워킹홀리데이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