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안내
 

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 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없습 니다.


1.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를 인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발급의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 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귀국하기 위한 표(비행기, 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 250만원).

건강한 분일 것.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당관에서 사증신청을 허가한 지정 여행사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인으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출자료

★ 필수자료

 

사증신청서(사진부착)...[사증 신청서(개정판.pdf) 다운로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해 주십시오.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조사표(신청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 주십시오.)…[다운로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1.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경우, 일본어,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는 번역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아래⑪의 자료에 있어서 신청전 3년 이내에 90일 이상 일본 이외의 국가 등으로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기③, ④의 경우 특히 대리신청의 경우 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⑦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제출자료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는 경우는 심사에 불리하게 되므로 신청시에 필요자료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필요사항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


(3) 신청기간
2015년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사분기 1월 12일(월) ~ 1월 16일(금)
제 2사분기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제 3사분기 7월 13일(월) ~ 7월 17일(금)
제 4사분기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 분기별 신청기간 최종일은 창구가 매우 혼잡하오니 가능한 한 최종일 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외인 사람)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초량동)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이신 분입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5) 심사결과의 알림
심사결과는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 전화문의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제 1사분기 2월 13일(금)
제 2사분기 5월 29일(금)
제 3사분기 8월 14일(금)
제 4사분기 11월 13일(금)


※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사증발급 시 최종심사에 있어서 사증발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판명될 경우에는 사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4. 앙케이트 조사[다운로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 하고 한국에 귀국한 분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앙케이트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