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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의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제출서류를 게시합니다만, 입국목적 등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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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료(주로 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
1.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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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 방문한 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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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신청서(한국어, pdf) 다운로드 / Visa Application Form(Engilish,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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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2. |
여권 |
3. |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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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대략 가로 4.5cm × 세로 4.5cm입니다.
신청 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스냅사진은 안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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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복사
(주)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
한국에서 체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학생은 재학증명서, 회사원은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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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및 일본 도항경비를 지불할 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적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은행 등의 예금잔고 및 거래내역 상황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6개월분) |
7. |
항공편, 숙박 예약확인서 등(왕복비행기(배)표 예약확인서 / 호텔예약확인서 등) |
8. |
체재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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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목적에 따른 필요서류(주로 일본측의 초청/ 보증인 등이 준비할 것) |
1. |
단기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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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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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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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재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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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기관에 관한 자료(다음자료 중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회사사계보(최신판) 사본
-회사 / 단체개요설명서
-안내서 / 팜플렛 |
2. |
친족방문(3촌 이내의 친족) • 지인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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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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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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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재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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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인,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동일인인 경우 1부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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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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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세대 전원분의 관계가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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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외국인의 경우는 기재사항(주민표 코드는 제외)에 생략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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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직증명서 등
-회사경영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의 경우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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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구정촌 발행의 소득액이 기재된 과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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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효한 재류카드 앞 뒷면 사본(외국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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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족관계 또는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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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친족방문의 경우(다음 자료 중에 하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그 외 공증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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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인 방문의 경우
-함께 찍은 사진 및 양측의 신분증 사본
-서신, e메일 사본 등
-국제통화명세서 -한국에 현재 재류하는 경우 재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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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외 설명 또는 증명을 위한 자료 |
3.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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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기의 공통자료만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러시아•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여행사보증관광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 CIS국가, 조지아 국적자의 일본측 초청기관이 준비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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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재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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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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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증여행사 관련자료(다음 자료 중에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회사 / 단체 개요 설명서
-회사사계보(최신판) 사본 -안내서 / 팸플릿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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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국목적 소명 자료
-숙박예약확인서
-항공권예약확인서 등 ※ 보증여행사는 관광청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여행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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