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재

 

단기체재의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제출서류를 게시합니다만, 입국목적 등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공통자료(주로 신청인이 준비할 자료)
1. 신청서 1부
 

영사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 방문한 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서(한국어, pdf) 다운로드      /     Visa Application Form(Engilish, pdf)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3. 사진 1매
 

크기는 대략 가로 4.5cm × 세로 4.5cm입니다.
신청 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스냅사진은 안됩니다.)

4.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복사

(주) 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서 체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학생은 재학증명서, 회사원은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6.

 

 

경제력 및 일본 도항경비를 지불할 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적 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명서

-은행 등의 예금잔고 및 거래내역 상황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6개월분)

7. 항공편, 숙박 예약확인서 등(왕복비행기(배)표 예약확인서 / 호텔예약확인서 등)
8. 체재일정표
   

입국목적에 따른 필요서류(주로 일본측의 초청/ 보증인 등이 준비할 것)

1. 단기상용 등
  (1) 초청이유서
  (2) 신원보증서
  (3) 체재예정표
 

(4) 초청기관에 관한 자료(다음자료 중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회사사계보(최신판) 사본

   -회사 / 단체개요설명서

   -안내서 / 팜플렛

2. 친족방문(3촌 이내의 친족) • 지인방문
  (1) 초청이유서
  (2) 신원보증서
  (3) 체재예정표
  (4) 초청인, 신원보증인에 관한 자료(동일인인 경우 1부씩만)
     ①주민표
 

      (주1) 세대 전원분의 관계가 기재된 것.

 

      (주2) 외국인의 경우는 기재사항(주민표 코드는 제외)에 생략이 없는 것.

 

   ②재직증명서 등

   -회사경영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의 경우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확정신고서부본의 사본

     ③시구정촌 발행의 소득액이 기재된 과세, 납세증명서
     ④유효한 재류카드 앞 뒷면 사본(외국인만 해당)
  (5) 친족관계 또는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①친족방문의 경우(다음 자료 중에 하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그 외 공증자료 등

 

   ②지인 방문의 경우

   -함께 찍은 사진 및 양측의 신분증 사본

   -서신, e메일 사본 등

   -국제통화명세서

   -한국에 현재 재류하는 경우 재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6) 그 외 설명 또는 증명을 위한 자료
3. 관광
 

원칙적으로 상기의 공통자료만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러시아•CIS국가 및 조지아 국적자는 여행사보증관광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 CIS국가, 조지아 국적자의 일본측 초청기관이 준비하는 자료>

  ①체재예정표
  ②신원보증서
 

③보증여행사 관련자료(다음 자료 중에 하나)

-법인등기부등본(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

-회사 / 단체 개요 설명서

-회사사계보(최신판) 사본

-안내서 / 팸플릿 등

 

④입국목적 소명 자료

-숙박예약확인서

-항공권예약확인서 등

※ 보증여행사는 관광청장관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여행등록번호를 명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