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1.
신청서 1부
 

영사부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청을 위해 방문한 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의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서(한국어, pdf) 다운로드      /     Visa Application Form(Engilish, pdf)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여권
3.
사 진 1매
 

크기는 대략 가로 4.5cm × 세로 4.5cm입니다.
신청 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스냅사진은 안됩니다.)

4.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1)

 

 

 

 

한국인(다음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

 

한국인 이외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양면 복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는 사증발급 시 여권에 붙여서 반환합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일본공항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6. 기타
 

개별적으로 계약서 등 신청에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국인이 「흥행」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