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
① |
신청자 본인 |
② |
신청자의 가족(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해 주십시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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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소속된 회사의 직원(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명함 등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
④ |
특정단체나 기관(예를 들면 교회, 협회) 주최로 소속이 다른 사람이 단체여행을 할 경우, 그 단체 중 한 명(해당 단체 또는 기관 명의의 일정표와 여행자 명부 등 동일 일정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
⑤ |
당관이 인정한 사증대리신청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직원 |
⑥ |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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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장기체재자)
한국에 정식으로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에서 당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체재에 관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관에서 사증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인도적 이유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관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국적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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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신청을 하는 공관 ] |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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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서울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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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 남ㆍ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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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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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신청시간 등 ] |
사증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관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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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30~12:00, 13: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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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 |
심사결과 추가서류 제출 및 신청자 본인의 면접이 필요 없는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날(다음날이 휴관일인 경우는 휴관일 다음날) 사증을 교부합니다. 단, 입국목적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권한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고, 일본(외무본성)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한 후, 외무본성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까지 수일부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사증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관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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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30~12:00, 13: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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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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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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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외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시 사증발급 수수료 (단수사증 30,000원, 복수사증60,000원, 통과사증 7,000원)이 필요하지만, 국적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극히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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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
※ 사증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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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인에 대해서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그 밖에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을 제외)을 말합니다.
한국인과 사증면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사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십시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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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조치 실시에 대하여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을 말합니다. |
(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이외의 목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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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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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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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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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
(1) |
단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출서류 |
※ |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는 동안 관광. 휴양, 스포츠, 친족방문, 견학, 강습 또는 회의참가, 업무연락 및 기타 이들 목적과 유사한 활동(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을 말합니다. |
(2) |
장기체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상기(1) 이외의 목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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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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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측의 회사나 학교의 직원 등의 대리인이 미리 일본의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을 하여 교부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 사증발급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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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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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영사부 tel 051-465-5101(내선 6130, 6131, 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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